주문
피고 C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인천지방법원 F, G, H(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103,052,602원은 85,983,162원으로 경정하고,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2,330,845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9,400,285원으로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 B 유한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유한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유한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주식회사가 부담하며, 승계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C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제2항 기재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25,945,869원으로, 피고 B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을 103,052,602원에서 79,437,578원으로,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을 2,330,845원을 0원으로 각 변경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근로자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2018.경 I과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2018. 9. 13.부터 2018. 11. 2.까지 I이 운영하는 화장품제조업체인 J에 근로자를 파견하였다.
이에 따라 파견대금 31,245,869원(2018. 9.분 5,358,062원+2018. 10.분 25,201,968원 + 2019. 11.분 685,839원)이 발생하였다. 그 중 근로자 인건비 부분은 24,700,285원(2018. 9.분 4,235,625원 + 2018. 10.분 19,922,500원 + 2018. 11.분 542,160원)이다.
원고는 위 나.항 파견대금 중 근로자 인건비 부분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I으로부터 2018. 11.경 5,300,000원을 수령하였고, I을 상대로 위 파견대금 중 5,300,000원을 제한 25,945,8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파견근로자 임금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소37327)를 제기하였고, 위 내용과 같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I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 등은 I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 등의 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 F, G, H(중복)],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20. 2. 28. 실제 배당할 금액 117,756,187원을 1순위로 근로복지공단에게 7,745,760원, 임차인 K에게 4,266,130원, 2순위로 인천 미추홀구에게 360,85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 피고 B 유한회사에게 103,052,602원, 4순위로 근저당권자 피고 C 주식회사에게 2,330,84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B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중 23,615,024원 부분과 피고 C 주식회사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 C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이하 '피고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I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승계 참가신청을 하였다.
민사소송법 제81조의 승계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경우에 인정된다. 그러므로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기 전에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양수한 사람의 권리승계참가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계참가의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참조).
피고 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 승계참가인은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I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기 전인 2019. 6. 10. 양수하고 2019. 7. 10. I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계 참가신청은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는, 원고의 채권은 임금 채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우선변제권자인 원고에게 먼저 배당하는 내용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우선변제권의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I에 대한 파견대금 채권 중 근로자 인건비 부분은 그 실질이 임금 채권에 해당하여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하고, 나머지 관리비 및 부가세 부분은 원고와 I 사이의 파견계약에 따른 채권으로서 일반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파견근로자는 형식적으로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으나 사용사업주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그의 지휘 아래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사업주의 사업에 사용되는 점, 파견근로자의 임금 역시 형식상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사업주로부터 파견사업주에게 교부되는 파견대가 속에 파견근로자의 근로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까닭에 결국 사용사업주의 계산으로 고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전제 하에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와 파견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액수를 합한 금액으로 파견대가의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결국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 지급하는 파견대가 중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
또 파견근로자보호법 제34조 제2항은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동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는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같은 법 제34조 제2항의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견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도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파견사업주가 자신의 자금으로 먼저 파견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주었다고 하여 파견사업주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파견대가 청구채권에 대하여 우선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고,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후 임금을 변제할 자력을 회복한 경우에도 파견근로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우선변제받을 것을 고려하여 그 임금의 지급을 회피하게 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권익향상을 꾀하려는 같은 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위와 같은 파견근로자보호법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 근로자파견사업의 기능,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파견대금 중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부분은 그 실질이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에 해당되므로 임금과 마찬가지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우선변제권 인정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의 원고에 대한 파견대금 중 근로자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24,700,285원이고, 한편 I이 2018. 11.경 변제한 5,300,000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위 채권에 먼저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 금액은 19,400,285원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103,052,602원은 85,983,162원으로 경정하고,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2,330,845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9,400,285원으로 경정 하여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유한회사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의 청구 및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B 유한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