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고단11084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금고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E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