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20고단120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소방기구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19.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도 연차유급휴가수당 344,240원, 퇴직금 15,119,3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연차유급휴가수당 합계 1,839,328원 및 퇴직금 합계 57,132,38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5. 8.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산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