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367
판결선고
2020. 6. 2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스테인리스 양식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9. 6.부터 2019.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7.분 임금 1,574,520원, 2019. 8.분 임금 2,036,700원, 2019. 9.분 임금 1,923,975원, 2019. 10.분 임금 1,961,000원 및 퇴직금 25,516,562원, 합계 35,606,5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정서,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체불금품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606,54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2018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경영상의 위기에 빠져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