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627
판결선고
2020. 8.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금속가공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0.부터 2018.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0.부터 2018.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479,7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 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안으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의 미지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