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852,2020
판결선고
2020. 8.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8852』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5.경부터 2019. 6. 5.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5. 임금 2,750,000원, 2014. 10. 20.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5. 임금 3,333,33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510,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939,993원, 2016. 10. 31.경부터 2019. 3. 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9,520,312원,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7,709,499원,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15,053,588원 등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7,223,3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58』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경부터 2019. 6. 17.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I의 2019. 3.분 임금 1,659,630원, 2019. 4.분 임금 1,802,960원, 2019. 5.분 임금 1,048,150원, 2019. 6.분 임금 39,555원 등 합계 4,550,2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경부터 2019. 6. 17.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10,453,740원, 2016. 11. 28.경부터 2019. 6. 2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J의 퇴직금 6,169,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각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386』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부터 2020.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9. 7.분 임금 864,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87,903,398원,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81,831,3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337』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L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부터 2020. 4.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20. 3.분 임금 4,615,380원, 2020. 4.분 임금 3,692,310원 합계 8,307,6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F, D, E, N, O, I, P, M 작성의 각 진술서
피진정인 제출 퇴직금 산정서 및 3월∼6월 급여명세서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E, I, K, Q, R, S, T, U, N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임금 등 미지급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상당하고, 피해 근로자들의 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불금품의 총액 또한 2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난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체불금품 중 일정액에 대해 체당금이 지급된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