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379
판결선고
2021. 9. 1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강화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부터 2019. 12.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기타 수당 합계 15,345,000원(19. 6.분 2,379,000원, 19. 7. 분 3,170,000원, 19. 8.분 3,379,000원, 19. 9.분 3,500,000원, 19. 10.분 2,917,000원) 및 퇴직금 26,013,8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체불금품내역, 퇴직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해당 근로자 1인에 대하여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금액이 4,100만 원으로 상당하다. 이로 인해 위 근로자는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미지급 금원 중 1,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그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