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4 내지 7, 9, 10,1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연번 1, 1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101
판결선고
2021. 5. 1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0여명을 사용하여 음식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E점에서 2019. 12. 13.부터 2020. 1.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1.분 임금 1,000,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8, 11,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958,535원 및 연번 제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명의 퇴직금 2. 276,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외 10명의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통장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등,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자료 등, 체불금품내역, 근로계약서 등, 위임장, 급여명세서, 체불금품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매출액 급감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경위, 액수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하여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였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퇴직 근로자들과 성실하게 협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체당금을 통하여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0여명을 사용하여 음식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E점에서 2018. 12. 4.부터 2020. 3.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12.분 임금 2,8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4 내지 7, 9, 10,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2,128,252원 및 연번 1,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418,3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고소)취하서, 진정(고소장)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20.과 같은 해 5. 11., 같은 해 5. 12.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