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9172
판결선고
2021. 2.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3.부터 2020. 5.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4월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임금 합계 24,780,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3.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D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7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 체불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