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1층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7. 7. 1.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4. 임금 3,354,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4,840,13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피해 근로자들 전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산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