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9363
판결선고
2021. 9.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F, 2층에 있는 G어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4.부터 2019. 8.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9. 7. 임금 7,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19,355,92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9.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D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8,번)
캡처 화면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13, 17, 19, 24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및 벌금 750만 원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총 2명에 대하여 합계 19,355,92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총 3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20일간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신장암으로 대부분의 신장을 절제하여 현재 주 3회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5.부터 2019. 6.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9. 6.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번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2,177,65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B, C, D,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진원
별지
각주1) 4,555,920+14,800,000
각주2) 양형기준이 설정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기재함
각주3) 1,000,000+204,000+469,750+503,90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