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03,2020
판결선고
2020. 5.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1층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고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9고정103』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3.부터 2019. 6. 28.까지 근로한 D의 2019. 5. 임금 2,400,000원, 2019. 6. 임금 2,400,000원 합계 4,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3. 위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2019고정104』
피고인은 2018. 12. 3.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한 E의 2019. 1. 임금 84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528,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03』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정104』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체불내역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금품 청산 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액수가 상당한 점, 현재까지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산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