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048
판결선고
2021. 4.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포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5.부터 2019. 6.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121,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9,335,0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9.부터 2018. 12.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993,3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G, H, I, J, D,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각 출퇴근카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성준규
별지
각주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중 E의 임금합계 5,101,326원은 2,108,000원의, 근로자들의 총 체불임금 12,328,419원은 9,335,093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장 본문의 총 체불임금 부분도 9,335,093원으로 정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