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E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F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G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H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I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J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K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46
판결선고
2021. 3. 26.
범죄사실
L은 M단체 N노조 O회사 P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Q은 위 지회의 부지회장, R는 위 지회의 사무장, 피고인 F 및 S는 위 지회의 사무차장, T는 위 지회의 대의원, 피고인 I은 위 지회의 조직부장, U, 피고인 A, B, C, D, G, H, J, K 및 V, W, X, Y, Z, AA, AB, AC은 위 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AD은 M단체 N노조 O회사 AE비정규직지회 지회장, AF은 위 지회의 사무장, 피고인 E는 위 지회의 산업안전부장, AG은 위 지회의 조직부장, AH, AI, AJ, AK, AL은 위 지회의 대의원, AM, AN, AO, AP, AQ, AR, AS은 위 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AT은 M단체 N노조 O회사 AU비정규직지회 전 지회장, AV는 현 지회장이다.
2017. 11. 30. AW집회 중 불법행위: 피고인 A, B, C, D, E 및 AG, AF, L, R, U, AD, V, W, AT, A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나머지 공범들은 2017. 11. 30. 13: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인천 AX에 있는 O회사 P공장 정문 부근에서 N노조 및 M단체 인천본부 등 총 300여명이 참가하는 ‘O회사 비정규직 우선해고 반대, 구조조정 저지’ 등을 주제로 하는 집회에 참가하였고, 위 집회 후 참가인원들은 회사 정문에서 남문을 거쳐 서문에 이르기까지 1개 차로를 점거하는 행진이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들과 나머지 공범들은 2017. 11. 30. 14:53경 위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이전에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하여 O회사 사장인 AY에게 비정규직과 회사간 교섭을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회사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는 가운데, 같은 날 회사와 정규직간의 교섭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비정규직과의 교섭도 함께 요구할 목적으로 예정된 집회일정과 달리 회사 내부로 무단 진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나머지 공범들은 회사 정문에서 보안요원들이 집회 인원의 출입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밀치고 정문을 통해 공장 부지 내로 침입하였고, 구호를 외치며 미리 준비한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고 공장 내 주도로를 이용하여 본관 건물 앞까지 약 1km를 행진하면서 위 도로를 이용하는 공장 통근버스와 자동차 부품 물류차량 등이 진행하지 못하거나 우회하도록 함으로써 그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과 나머지 공범들은 같은 날 15:50경 본관 건물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1층 현관 셔터를 파손하고 슬라이딩 도어를 강제로 개방한 후 1층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하여 위 건물 각 층으로 침입하여, 무리지어 돌아다니며 그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 문을 함부로 열고 소리를 지르거나 복도에서 소란을 피워 근무하던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를 중단하고 다른 장소로 대피하게 하는 등 같은 날 16:00경까지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나머지 공범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O회사 P공장의 위요지 및 본관건물에 침입하였고,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회사 소속 직원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5. 14. 경영정상화 기자회견 관련 불법행위: 피고인 F, G, H, I 및 L, R, U, Q, X, Y, Z, AA, T, A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나머지 공범들은 2018. 2.경 인천지방법원에서 O회사 P공장에서 근무한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O회사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민사판결이 선고되자 O회사에 정규직으로의 채용을 요구하여 왔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과 나머지 공범들은 2018. 5. 14. 09:40경 인천 AX에 있는 O회사 P공장 홍보관 대강당 안에서 ‘O회사 정상화 계획에 관한 기자회견’이 개최되는 것을 알고 같은 날 09:00경부터 위 홍보관 앞에서 ‘비정규직 해결 없는 경영정상화 무효다. 해고자는 현장으로, AY(O회사 사장)은 감옥으로’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 앰프를 이용하여 방문하는 기자들을 상대로 집회를 하였으나 기자들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자 기자회견이 이루어지는 대강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집회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F, H, I 및 R, U, X, Y, Z, AA, T는 대강당 정문에 출입을 통제하는 보안요원들이 여러 명 있는 것을 알고 이를 피해 대강당 후문으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안요원 AZ 등을 몸으로 밀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홍보관까지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G 및 L, Q, AB은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대강당 정문에 있던 보안요원 다수가 후문 쪽으로 이동한 틈을 이용하여, 정문에서 출입을 제지하는 보안요원을 몸으로 밀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홍보관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나머지 공범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O회사 홍보실 직원들이 기자회견을 준하던 대강당 홍보관에 그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들과 나머지 공범들은 2018. 5. 14. 09:4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홍보관에 들어가 해고자는 현장으로, AY은 감옥으로’라는 등의 구호를 큰소리로 외치며 피켓을 든 채 대강당 왼쪽 벽에 일자로 늘어선 후, 같은 날 10:45경까지 L이 위와 같은 구호를 선창하면 나머지 피고인 및 공범들은 큰 소리로 구호를 따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나머지 공범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O회사 홍보실 직원들이 준비한 ‘O회사 정상화 관련 기자회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7. 9. 비정규직 전환 요구 사장실 점거 불법행위: 피고인 A, B, E, F, G, I 및 L, R, U, AD, Q, AV, AC, S, AN, AH, AI, AJ, AK, AO, AL, AP, AQ, AR, AS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나머지 공범들은 O회사 측에 정규직 채용을 요구하여 왔으나 그 주장이 수용되지 않고, 사장인 AY도 피고인들의 면담요구를 거절하자 P공장 본관 사장실에 무단 침입하여 사장실을 점거하기로 공모하고, 본관 건물은 출입카드가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하므로 출근시간에 출입이 가능한 직원들 사이에 끼어 함께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기로 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과 나머지 공범들은 2018. 7. 9. 07:32경 O회사 P공장 본관 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기 위하여 집결해 있던 중, 본관 건물로 출근하는 근무자를 따라서 본관 건물에 침입하였고, 계속하여 출근하는 본관 건물 근무자 사이에 끼어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이용하여 사장실이 있는 3층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과 나머지 공범들은 외부인의 출입통제를 위해 설치된 스크린도어 안쪽에서 마침 미화원이 문을 열고 나오자 그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복도를 따라 사장실 앞까지 이르렀고, 피고인들과 나머지 공범들은 L이 불투명한 유리로 된 사장실 스크린도어 옆 벨을 눌러 직원인 BA이 출입자의 용건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문을 연틈을 이용하여 위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사장실 내부 AY의 업무공간인 집무실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나머지 공범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Y 및 사장실 소속 직원들이 사용하고 관리하는 사장실에 그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들과 나머지 공범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라는 등의 구호를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외치고, 사장실 벽과 출입문, 복도에 ‘AY 나와라. 해고자 복직, 직접고용’이라는 문구를 적은 종이를 붙이고, 사장실 창문 밖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고, 그때부터 2018. 7. 24. 15:00경까지 약 15일간 사장실을 무단 점거하여 AY 사장을 비롯한 사장실 소속 직원들이 그 곳에서 업무를 볼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나머지 공범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AY 사장을 비롯한 사장실 소속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7. 24. 노사교섭 회의장에서의 사장 감금 등 불법행위: 피고인 C, D, F, J 및 L, U, AD, Q, AV,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과 나머지 공범들은 2018. 7. 24. 15:40경 O회사 P공장 본관 사장실을 약 15일간 점거하고 있던 중, 같은 날 복지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사측과 정규직 노조간에 근로조건 관련 교섭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을 접하고 위 장소로 가 AY 사장에게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나머지 공범들은 같은 날 16:28경 O회사 P공장 복지회관 3층 대회의 실 앞 복도에 집결하여 ‘AY 구속’, ‘AY을 감옥으로’라는 내용 등의 피켓을 들고 “AY 구속하라. 비정규직 고용 보장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다가 정규직 노조원들이 교섭을 중단하고 회의실을 나가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보안요원들을 밀치고 대회의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나머지 공범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Y 사장 등 O회사 교섭 관련 임직원이 점유하고 관리하는 대회의실에 침입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업무방해
피고인들과 나머지 공범들은 2018. 7. 24. 16:28경 위 대회의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AY 사장이 교섭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그에게 “자리에 앉아라. 우리의 요구를 들어 달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AY 고 홈, 퍽큐“라고 욕설과 함께 삿대질을 하면서 다가가는 등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AY 사장을 대회의실 안쪽으로 밀어붙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나머지 공범들은 대회의실 출입문을 막아 선 채로 AY 사장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면담을 요구하였고, 그가 이에 응할 때까지 회의장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그 앞을 막아섰다.
결국 피고인들과 나머지 공범들은 공동하여 AY 사장이 면담에 응한 같은 날 18:14경까지 약 2시간 동안 대회의실 안에 피해자 AY을 감금하였고,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AY 사장이 위와 같이 감금되어 예정된 업무를 볼 수 없게 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12. 18. 검찰청사 퇴거불응 불법행위: 피고인 K 및 R, Q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나머지 공범들은 2018. 12. 15.경부터 2019. 1. 12.경까지 집회 신고를 하고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O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였던 사람들의 해고를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나머지 공범들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파견법위반 사건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지 않고 수사가 계속되자 위 사건을 기소하라고 압박하기 위하여 인천지방검찰청 1층 민원실 앞 엘리베이터 부근을 점거하여 연좌 농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나머지 공범들은 2018. 12. 18. 13:07경 위 인천지방검찰청 1층 건물 안으로 들어온 뒤 담당 검사 면담을 요구하며 청원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출입이 통제된 차단기를 통과하여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 나란히 앉아 미리 준비한 “인천지방검찰청은 불법파견 범죄자 AY을 즉각 구속하라. O회사 P비정규직지회”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연좌 농성을 하였다.
피고인과 나머지 공범들은 같은 날 13:30경부터 17:10경까지 인천지방검찰청 보안관리 부책임자인 BB으로부터 건물 밖으로 나가달라는 퇴거 요구를 3회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25경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연좌 농성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나머지 공범들은 공동하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관리하는 인천지방검찰청 1층 민원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BC, BD, BE, AZ, BF, BG, BH, BI, BJ, BK, BI,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N, BO, BP, AY의 각 진술서
각 동영상 CD
각 사진
각 의견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및 CCTV 분석, 수사보고(근무지역별 보안 근무 지침서 등 첨부) 및 출입통제 관리절차, 보안근무관리절차, 근무지역별 보안근무 지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E, G, I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C, D,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H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J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K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2항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K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O회사 P공장 위요지에 들어가 후 1개 차로로 행진하였을 뿐이므로 피해 회사의 운송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O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본관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업무방해 행위는 함께 들어간 일부 조합원들이 개별적, 일탈적으로 한 것이지, 피고인들이 이러한 업무방해 행위를 공모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O회사 P공장 홍보관 대강당에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비정규직 근로자들로서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해고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위 장소에 들어가 기자회견 예정 시간 이전에 짧게 구호만을 외친 후 침묵시위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력으로써 기자회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와 같은 행위가 건조물침입죄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쟁위행위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 관련
피고인 B은 사장실에 침입하지 않고 복도에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자리를 이탈하였는바, 업무방해 행위를 공모하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지 않았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 관련
피고인들은 O회사 P공장 본관에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비정규직 근로자들로서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 위 장소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 침입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피고인들은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요청한 것일 뿐, 대표이사를 감금하거나 그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행 관련
피고인 K은 범죄를 목적으로 출입한 것이 아니므로 관공서의 퇴거 요구는 정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K 등이 이에 불응하였더라도 퇴거불응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나아가 기능적 행위지배는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여부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공모는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이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동가공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05 판결 참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9 판결,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12 판결 참조).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내지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4조, 형법 제20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 중에서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은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시설관리권 등이 충돌할 경우에 그 정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므로,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조합활동으로 행해진 개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 밖에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구체적인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공범들 사이에 O회사의 운송 업무 및 소속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관하여 묵시적 공모와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행위가 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내의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당초 피고인들은 P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한 다음 공장 밖으로 정문, 남문, 서문을 거쳐 행진한 후 서문에서 마무리 집회를 하기로 신고하였고, 당시 300명 정도의 다수 인원이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문 앞 집회 중 집회 참가자들 일부가 사측으로부터 해고 통지 문자를 받게 되자 P지회 지회장인 L은 즉흥적으로 신고한 범위를 넘어 O회사 경영진들이 근무 중인 본관에 들어가 의사를 전달할 것을 제안, 지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150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진입을 제지하는 공장 보안실 직원들과의 마찰을 무릅쓰고 일제히 정문을 통해 공장 부지 내로 진입하여 도로 일부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운송 업무 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이 침입한 O회사 P공장 본관은 O회사의 중요한 정보 등이 보관되어 있는 곳으로서 출입이 허가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출입 통제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장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잠겨 있는 셔터와 유리문을 강제로 여는 비정상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사장실을 찾기 위해 건물 이곳저곳을 무리지어 함께 돌아다녔다.
이로써 당시 본관 내부에 있던 직원들은 하던 업무를 중단하고 피고인들 및 공범들을 피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중이 본관 건물 내로 침입한 후 함께 돌아다니며 위세를 보인 것 자체로 이미 직원들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O회사의 기자회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내의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O회사은 2018. 5. 14. 오전 10시 홍보관 대강당에서 ‘경영 정상화 기자간담회’ 행사를 예정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기자간담회가 열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같은 날 오전 9시경부터 홍보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다.
홍보관 건물은 평소 직원들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기자회견 등 외부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장단과 행사를 준비한 직원들, 기자들 모두 신원을 확인한 후 대강당 안으로 입장할 수 있었다. 당시 회사는 피고인들이 홍보관 앞에서 자유로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간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기습적으로 09:40경 홍보관으로 들어가 대강당 내로 진입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대강당 안으로 들어간 근로자들은 열 명이 넘고, 보안담당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홍보관 및 대강당 정문 출입을 통제하자 피고인들은 기습적으로 후문을 통해 진입을 시도하였다. 일부는 출입을 제지하는 보안팀 직원들 대여섯명을 힘으로 제치고 후문을 통하여 대강당 안으로 들어갔고, 일부는 역시 출입을 제지하며 ‘들어가면 안 된다.’는 직원의 요청을 묵살하고 정문을 통하여 대강당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대강당 벽에 일렬로 서서 피켓을 들고 큰 소리로 입을 모아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였고, 이후에도 홍보팀 직원 등이 곧 기자회견을 시작해야 하니 자리를 비켜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사측은 피고인들이 계속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우거나 단상으로 무단 진입할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안전을 이유로 같은 날 10:25경 기자회견을 취소하였다. 이 사건 전, 후 노조의 집회 양상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측의 판단이 근거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만약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대강당으로 진입하여 구호를 외치는 등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사측이 준비한 기자회견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것임은 자명하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비록 사장실 내부까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범들과 사이에 사장실 침입 및 업무방해 행위에 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공모하였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과 공범들은 2018. 7. 9. 07:30경 무렵부터 O회사 P공장 본관 앞에서 집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이 비록 사장실 점거를 제안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을 비롯한 당시 집회에 참가자들은 집회의 형식이나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함께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B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사장실로 들어 가자는 L 등 집행부의 제안에 아무런 반대 의사 없이 일제히 사장실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피고인 B이 사장실 문 밖의 복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사장실에 들어갈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일부 조합원들이 사장실로 들어간 후 회사 보안관리 직원이 제지하는 바람에 사장실 내부까지 들어가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B을 비롯한 사장실 내부 진입에 실패한 조합원들은 복도를 점거하고 있다가 사장실 점거에 성공한 L 등이 퇴거해도 되겠다는 지시를 받고서야 퇴거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대표이사 감금에 대한 묵시적 공모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한 일련의 행위가 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내의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이 평소 복지회관 대회의실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일 그 곳에서는 정규직 노조와 사측간의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회의 참석 예정자 외의 근로자들이 대회의실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사측과 정규직 노조가 회의를 시작하였음에도 대회의실 밖에서 함께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회의를 방해하였고, 결국 회의 참석자들은 회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채 일단 회의를 종료하기로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회의 참석자들이 대회의실에서 빠져 나가려고 하는 순간 여러 명이 한꺼번에 출입을 제지하는 보안요원들을 힘으로 밀치고 대회의실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공범들은 회의실에 들어간 직후 AY 사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면서 욕설 및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AY 사장이 면담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아서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그 결과 AY 사장은 그 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회의실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했다.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일반적으로 관공서에는 일반 국민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들이 진입한 곳은 검색대, 게이트(출입증을 대어야 열린다)를 통과하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보안구역으로, 위 게이트를 통과하면 바로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검찰청 내 사무실로 진입할 수 있어 통상의 민원인 출입이 허용되는 곳은 아닌 점, ② 담당 검사나 검사장을 면담하여 불법파견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기 위해 검찰청 내 보안구역에 머무르는 것이 목적, 수단, 방법의 측면에서 적법한 조합활동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지위,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처벌 전력,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