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20고정246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E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F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G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H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I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J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K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