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노179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등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이에 ‘3,000만 원을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며, 위 각 금원의 완납 시 채무를 종결처리하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고, 3,000만 원을 지급한 ‘입금내역서’를 제출한 사정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 대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