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3. 19. 선고 2020노3730 판결

2020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공소기각 부분 제외)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1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 심판범위는 제1 원심판결 중 원심이 유죄로 선고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볍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다.

3.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