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노393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근로자 1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2억 6,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