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9고단9641]
피고인은 의류 및 잡화 제조, 유통 판매,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해자 B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의류 수입, 판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경 서울 성동구 E 빌딩 F호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로부터 시가 합계 미화 145,680불(한국원화 1억 6,000만 원) 상당의 린넨 3종 바지 352박스(총 24,949장)의 보관을 의뢰받고 그 무렵부터 남양주시 G 창고에 피해자를 위하여 위 의류를 보관하던 중 2018. 9. 21.경 H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의류를 H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 물품을 횡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