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170
판결선고
2021. 7. 2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31.부터 2020. 4. 2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25,180원, 2014. 7. 31.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1,71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86,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근로자 D의 퇴직금 10,111,428원,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11,077,785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1,189,2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약 2,100만 원 상당으로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