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026
판결선고
2022. 5. 1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LPG 충전소의 대표로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가스 충전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경부터 2020. 5. 2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별지 기재 임금 합계 26,195,4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근로자 D의 퇴직금 13,973,1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20. 5. 28.경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구속하지 않은 채 실제 근로일수나 시간과 관계없이 2018. 3.까지는 매월 100만원 씩, 2018. 4.부터 2020. 5.까지는 매월 110만 원씩 정액의 돈을 지급하였다. D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D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5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D는 오전 5시경부터 일정한 시간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LPG 충전소에서 충전 업무 등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점, ② D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은 점, ③ D가 오전 5시경 출근하여 LPG 충전소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할 때부터 다른 직원이 출근하는 오후 3시경까지 위 충전소에는 D 외에 다른 직원이 근무하지는 않았고, 피고인도 오전 9시경 출근하였으므로 D가 혼자 업무를 담당하는 시간도 적지 않았던 점, ④ D가 아무런 금전적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LPG 충전소에서 7년 동안이나 일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D는 이 법정에서 ‘일을 시켰으니까 돈을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업무 강도가 비교적 낮고 업무 중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거나, 피고인과 D가 인척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D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그러나 앞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및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D가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서 호의로 일을 도와준 것에 대하여 용돈 명목의 돈을 주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근로기준 및 근로시간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만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지급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