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973
판결선고
2022. 4.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에 있는 ㈜F 및 ㈜K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0.부터 2020. 6.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20. 4. 임금 637,783원, 2020. 6. 임금 321,536원 등 임금 합계 959,319원 및 퇴직금 6,257,19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장카드, 고용보험내역, 퇴직금산정, 이체내역, 근무내역, 급여내역, 이체내역, 카 카오톡 대화내용, 급상여대장, 폐업사실증명,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결된 범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근로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