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고단5666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조명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1.부터 2021. 2.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21년 1월 임금 1,822,480원, 2021년 2월 임금 936,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0. 9. 15.부터 2021. 2.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21년 1월 임금 1,410,2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169,2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