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8529
판결선고
2024. 6.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8529』
피고인은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I, J, K에 대한 임금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 16.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I에게 임금삭감조치에 따라 미지급한 2020. 10. 임금 1,133,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3명의 임금(약정 임금, 야간비행수당, 교통비) 합계 61,220,46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L에 대한 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21.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20. 10. 임금 309,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545,85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6611』
피고인은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0여명을 사용하여 화물항공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I, J에 대한 임금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6.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I의 2021. 6. 임금 중 1,133,7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4,042,275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K에 대한 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21.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21. 6. 임금 5,16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25,798,3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52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근로계약서, 급여조정관련 협조요청, 급여삭감 동의 요청에 대한 답변, 급여조정 관련 재협조 요청, 연봉계약수정 요청에 대한 답변(내용증명)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취업규칙
수사보고(본 건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등 진정인 제출서류 첨부)
『2023고단661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본건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등 진정인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금품 미청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의 고의 또는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임금을 삭감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교통비는 취업규칙상 경영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폐지하거나 삭감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을 위해 필요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교통비를 삭감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동의절차는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종전 취업규칙에 일방적으로 교통비 삭감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규정이 존재해도 교통비를 삭감하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을 위해 필요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 임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1고단8529』
피고인은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B, C, D, E, F에 대한 임금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3. 22.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B에게 임금삭감조치에 따라 미지급한 2020. 10. 임금 83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5명의 임금(약정 임금, 야간비행수당, 교통비) 합계 70,404,64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6611』
피고인은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0여명을 사용하여 화물항공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B, C, D, E, F에 대한 임금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4.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D의 2021. 6. 임금 중 4,891,66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55,256,05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해자 B, C, D, E, F는 2023. 12. 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불처벌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43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윤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