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1고단8529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