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164
판결선고
2021. 10.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C 공업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4.부터 2017. 8. 14.까지 및 2018. 5. 1.부터 2018. 7.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2,769,2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서면 근로자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4.부터 2017. 8.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후, 다시 2018. 5. 1.부터 2018. 7.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과 2017. 2. 14. 및 2018. 5. 1.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약 1,2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늦게나마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전부 지급한 점,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