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1. 1. 선고 2021고정1261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합)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12. 15.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20.1월 임금 194,040원, 2020.2월 임금 196,740원, 2020.3월 임금 235,290원, 합계 626,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12. 15.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03. 10. 1.부터 2020. 3.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25,271,5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금액 및 퇴직금액과 근로자 D이 주장하는 해당 각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큰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이 산정한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위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하였고, 향후 법원이 (민사)판결 등에 따라 확정하는 정당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과 위 근로자 사이에는 ㉮ ‘휴일근무 관련 합의서’의 적용여부 및 조항의 해석, ㉯ 어떠한 임금체계(예: 정액제, 성과급제 등)가 적용되는지 여부, ㉰ ‘2020년 임금협정서’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적용되는지 여부 등 여러 쟁점에 관한 입장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주장하는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합의서에 위 근로자가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증언녹취록 8면, 증거기록 50면), ⑤ 위 근로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을 상대로 하여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5079호)하였고, 해당 민사재판부는 그 사건의 변론기일을 추후에 별도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그 사건의 진행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위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복잡하기 때문으로 일응 추측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장래 피고인에게 민사재판 등을 통하여 위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 및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선고일에 불출석하여 판결공시 여부에 관한 의사를 알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배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