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988
판결선고
2021. 12. 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시험기기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4.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4월분 임금 3,782,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법 제15조에 따른 급여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9. 3. 4.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연금 부족액 1,574,6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의 진술서
퇴직연금지급내역서(DB-E)
[판단]
피고인, 변호인은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할 미청산 임금, 퇴직금은 원천징수할 세금을 제외한 금액, 즉 임금 3,201,672원, 퇴직금 1,509,733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8. 10. 24. 선고 86다카28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피해 근로자는 2021. 10. 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액대지급금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 합계 금액 5,357,640원 전액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체불 금품의 액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금품을 청산하고자 하였으나 피해 근로자가 이미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받아 이에 응할 수 없었던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7. 12. 26.부터 2020.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연금 부족액 4,569,8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같은 법 제44조 단서, 제1호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1.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사 김이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