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2. 1. 선고 2021고정1988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