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1나5007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31,944,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3항의 금전지급 부분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으로 인증받아 회계 관련 분야의 정부지원 훈련과정 강의를 제공하는 ‘C회계전문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2016. 6. 22.경부터 2020. 6. 12.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훈련교사로서 전산회계, 세무 관련 강의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 1.자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원고는 2020. 12. 1.부터 2020. 6. 15.까지 피고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10일에 시간당 기본 강사료 20,000원(다만, 과목이나 수강인원에 따라 시간당 강사료에 약간의 차등이 있었다)과 전월의 강의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 강사료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8,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2016. 6. 22.부터 2020. 6. 12.까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10월분부터 퇴직 시까지의 주휴수당 17,320,000원, 퇴직금 14,624,705원의 합계 31,944,7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프리랜서 강사였을 뿐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근로자라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는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피고는 당초 예비적으로 시효소멸의 항변도 하였으나, 원고가 이후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3년이 경과한 2017년 9월분까지의 주휴수당 청구 부분을 철회하였으므로, 피고의 시효소멸의 항변도 철회된 것으로 보고 달리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연초에 당해년도의 전체 강의일정을 먼저 계획한 다음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강의과목, 강의시간대, 강의장소 등을 확정하였다. 개별 훈련과정의 세부 교과 편성에 있어서도 피고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단위 요소와 요소별 시간 수를 지정하였고, 원고는 지정된 범위 안에서 세부 강의를 하였다.

②

피고는 임시로 고용한 일용직이나 임시직을 제외한 전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훈련교사(정규, 연봉, 겸임, 시간, 계약 등 포함)와 행정직원에 대한 인사 및 능력개발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었다. 원고는 시간제 훈련교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취업규칙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나 인사 및 능력개발규정 중 정규직 또는 연봉제 교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인사고과 내지 교육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하여 원고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본질적인 업무인 강의를 제3자에게 맡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자체 교재를 만들어 수업에 사용하였으며, 비품, 집기, 강의장소는 모두 피고가 제공하였다(명시적으로 ‘강사위촉계약서’를 작성한 다른 강사들의 경우에도 위 강사위촉계약서상 강의에 필요한 모든 소모품 및 교육 보조기자재는 위촉강사가 구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비품, 집기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원고는 피고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고로부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강사료를 매월 지급받았다.

⑤

원고가 이 사건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투입한 것은 사실상 자신의 노동력 외에는 없으므로 운영 성과에 따른 손실의 위험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강의시간 수에 따라 산정한 강사료를 지급받은 것은 원고가 제공한 근로 자체의 양과 질에 상응한 대가라고 보아야 한다.

⑥

피고는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이 사건 학원을 훈련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작성하였다가 곧바로 폐기하였고, 강사위수탁계약서 내지 강사위촉계약서로 다시 작성하여 그에 따라 강의 업무가 수행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강사위수탁계약서 내지 강사위촉계약서는 피고가 분실을 이유로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위 근로계약서가 단지 형식적으로만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른 강사와의 강사위수탁계약서 내지 강사위촉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며 강조하는 근무 내지 출·퇴근시간, 교육 이수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등은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피고의 정규직 훈련교사와의 차이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정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합계 11,520,000원<1>(갑 제9호증의3)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원고의 계속근로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1일 평균임금: 125,217.39원(≒ 11,520,000원 ÷ 92일)

○

계속근로기간: 1,421일(2016. 6. 22.부터 2020. 6. 12.까지 1,452일에서 근무시간이 없어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2017년 12월의 31일을 제외, 갑 제8호증의4 제2쪽)

○

계산: 14,624,705원(= 125,217.39원 × 30 × 1,421/365, 원 미만 버림)

다.

주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포괄임금약정 주장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미리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근로형태의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외 근로시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강사료 외에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주휴수당의 산정

사용자는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제55조 제1항), 피고는 원고의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원고에게 유급휴일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주휴수당은 피고가 진정사건으로 노동청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직접 계산하여 제출한 내역(갑 제9호증의2)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피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7년 6월분부터 2020년 6월분까지 각 주별 총 강의시간을 토대로 해당 주차의 주휴시간(1일 소정 강의시간)을 산출한 다음 원고의 시간당 기본 강사료 20,000원을 통상시급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 계산의 주휴수당이 특별히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원고에게 2017년 10월분부터 2020년 6월분까지의 주휴수당으로 별지 표의 합계액 19,320,000원에서 2017년 6월분부터 같은 해 9월분까지의 합계액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3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1,944,705원(= 주휴수당 17,320,000원 + 퇴직금 14,624,70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0.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현선혜 백규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