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제2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 M, N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 및 당심 배상신청인 CN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 원심은 배상신청인 K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2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K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제2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므로, 피고인이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원심 배상명령들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제2 원심이 위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당심으로 이심된다. 다만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의 배상신청인 L의 배상명령(2021초기140) 인용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2 원심판결의 배상신청인 L의 배상명령(2021초기140)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 배상신청인들 중 M, N에게 각 피해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원심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CN에게도 피해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 역시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2 원심 배상신청인들 중 M, N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 및 당심 배상신청인 CN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