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미지급 액수가 2,1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종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분할지급을 약정하였고 근로자들이 진정을 취하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았음에도, 위 분할지급약정을 불이행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재차 이 사건 공소사실로 진정한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퇴직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