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가.항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E이 D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2021. 12.경 위 피해자의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인천지방법원 2021머50345호 사건), 위 결정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2022. 2. 28.까지 D로부터 2,7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기로 하였고<1>, 실제로 위 피해자는 2022. 2. 28. 이전에 위 2,7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③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④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단법인 D 인천지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피해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