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노374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합계 약 1,000만 원으로 작지 않은 금액이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회사가 이미 경영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계속된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결국 폐업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였고, 당심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