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D(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피고인과 사이에,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이 D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받지 않고 숙소를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현재까지도 D가 위 숙소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무상으로 숙소를 제공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D는 수사기관에서 “퇴직 당시인 2018. 10.경 피고인에게 ‘11년 일했으니 퇴직금이 4,5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자,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면서 ‘매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늦어도 2019년 봄까지는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었으나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직금과 관련된 정산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이 D에게 급여 이외에 개인적으로 지급한 금원 또는 제공한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금 또는 퇴직금에 갈음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법령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의 퇴직 이후부터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10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 상당을 입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