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제2 원심판결에 관하여)
제2 원심은 제2 원심 공소사실 중 제2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 7, 10, 13 기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 벌금 700만 원, 제2 원심 : 징역 6월,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