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2가합17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구 수입 및 수출,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의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이다.

나.

원고는 2021. 10.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신규영업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2021. 11. 25.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2022. 4. 5. 자 답변서에서 원고에게 ‘2022. 5. 2. 자로 복직하라.’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답변서가 2022. 4. 1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복직통보’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미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위 복직통보에 불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복직통보를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복직통보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미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하여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회복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원고는 이 사건 임금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받는 것이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고일인 2021. 11. 15.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한 복직일인 2022. 5. 2.까지의 임금 17,649,000원(= 일 급여 111,000원 × 159일)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은 상호 합의하에 종료되었고, 설령 피고가 원고를 해고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이어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위 해고는 유효하다.

나.

판단

1)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2)

그런데 피고의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사업장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김연수 이순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