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162
판결선고
2022. 8.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8명을 사용하여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3.부터 2021.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G의 임금 등 합계 205,982,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근로자 IG의 퇴직금 21,052,4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체불확인서
자료입수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이메일 캡쳐본, 퇴직금계산명세서, 퇴직정산내역,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결된 범죄로 합계 약 2억 2,700만 원에 이르는 미지급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근로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