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AT, AU, AV, AW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1>
『2022고단1729』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AX에 있는 주식회사 AY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8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AZ 공사현장 등에서 2018. 9. 15.부터 2019. 10.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A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751,25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3고단1199』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AX에 있는 주식회사 AY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울산 울주군 BB공사 현장에서 2018. 6. 7.부터 2021. 3. 18.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C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682,128원과 퇴직금 차액 354,1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 4, 6, 12, 19, 21, 22, 23, 2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관련 민사소송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내지 퇴직금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고, 그 지급의무의 유무 및 금액이 확인되면 이를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명백히 밝혔으므로,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 대한 수당,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위반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Y(이하 'AY'이라 한다)은 울산 울주군 소재AZ 공사 현장 내지 같은 BB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2018.경부터 근로자 BA(별지 체불임금내역서 연번 26), 근로자 BC, BD, BE, BF, BG, BH, BI, BJ, BK(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6, 12, 19, 21, 22, 23, 24)을 근로자로 채용하였고, 위 근로자들은 AY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금의 구성항목으로 "연차휴가수당" 등을 포함하는 등 일명 포괄임금약정을 하였다.
AY은 2018.경 이전부터 경북 울진군 소재 BL 공사현장(이하 '관련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근로자들과도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연차휴가수당" 등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약정을 하였다.
관련 공사현장의 근로자들 중 공소외 BM 등은 2017. 3. 20.경 AY에 대하여 위 포괄임금약정이 연차휴가수당 등을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재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내지 퇴직금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사건 소송'이라 한다). 관련사건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9. 1. 31. AY과 관련 공사현장의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약정 즉,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는 임금약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가단1460), 항소심 법원은 2019. 10. 30. 관련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이 연차휴가수당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AY과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지만 연차휴가수당 등을 포함한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19나1907), 상고심 법원은 2023. 11. 30. 관련 공사현장의 근로자들과 AY 사이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면, 포괄임금약정에서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 전부를 무효로 보아서는 안 되고,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19다29778).
한편, BA은 2021. 4.경 당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정하였고, 근로자 BC, BN, BE, BF은 2021. 8.경, 근로자 BG, BH, BI, BJ, BK은 2022.1.경, 각 당시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근로자 BA을 제외한 나머지 위 근로자들은 2022.경 AY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민사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진정 및 이 사건 각 민사소송의 청구원인은 대체로 관련사건 소송의 근로자들과 유사하게 포괄임금약정 중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 부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다.
피고인 등 AY 관계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진정 및 이 사건 각 민사소송의 청구와 유사한 쟁점에 관하여 선행하는 관련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그 상고심판단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이고, 그 판단에 따라 계산하여 이행하겠다는 이유로 재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내지 재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민사소송은 관련사건 소송의 상고심 판결 취지에 따라 각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상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산정하고, 재산정한 금액이 위 근로자들이 포괄임금약정으로 이미 지급받은 수당액 보다 크면 그 차액을 지급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그 지급을 명하거나, 이미 지급받은 금액보다 적으면 위 근로자들의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각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각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특히 이 사건 각 민사소송은 위 근로자들이 AY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AY은 2025. 5. 23. BA에게 관련사건 소송의 상고심 판결 취지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재산정하여 848,772원을 지급하였다.
이상의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민사소송 및 진정과 그 쟁점이 동일한 관련사건 소송의 상고심 판결 취지에 따라, AY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체결한 포괄임금약정 중 연차휴가수당 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한 부분 자체가 전부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계산하여 포괄임금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재산정하고, 그 재산정한 금액을 고려한 퇴직금의 재산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사건 소송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입사할 당시부터 계속 중이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AY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는 등 위 근로자들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내지 퇴직금 청구를 하였을 때에도 여전히 소송계속 중이었으므로, AY이 동일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여러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상 같은 쟁점이 문제됨에도 이를 달리 취급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민사소송 결과 AY이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내지 퇴직금이 없거나, 실제 진정된 금액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등 그 차액 역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계산상 발생할 수 있는 차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등 AY이 위 근로자들로부터 진정 및 민사소송 청구를 받았던 2022.경 당시경제적으로 위 근로자들이 청구하는 금액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Y의 대표이사로서 각 이 사건 발생 당시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내지 퇴직금의 미 지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실제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 내지 퇴직금액의 구체적인 산정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
『2022고단1729』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AX에 있는 주식회사 AY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8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AZ 공사현장 등에서 2017. 12. 20.부터 2019. 1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509,590원 및 퇴직금 275,13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기재 연번 1 내지 25, 27 내지 30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3고단1199』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AX에 있는 주식회사 AY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울산 울주군 BB공사 현장에서 2017. 6. 27.부터 2020. 11. 7.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O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235,815원과 퇴직금 차액 948,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 5, 7 내지 11, 13 내지 18, 20, 25 내지 2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9명의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 AG, C, AH, AI, AJ, D, E, AK, AL, F, G, AM, H, AN, AO, I, J, K, L, AP, M, N의 AY에 대한 임금 등 청구 사건의 각 화해권고결정(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70295)에,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될 경우 근로자들(원고들)이 이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었고, 위 각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위 각 화해권고결정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AQ, AT, O, P, Q, R, S, T, U, V, W, X, Y, Z, AA, AC, AW, AE, AF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AR, AS, AU, AV, AB, AD은 이 법원이 양형조사관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이를 포함한 위 양형조사관의 양형 보고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곽여산
1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범위 내에서 무죄 부분 공소사실 요지를 일부 수정한다.
2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를 일부 수정한다.
공소기각 사유가 있으므로 각 근로자의 연차미사용수당액 및 퇴직금액에 관하여 별도로 산정하여 정정하지 아니한다.
별지1
별지2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