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학원업을 운영하면서, 2015. 3. 15.경부터 2021. 10. 22.경까지 강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임금) 및 별지 범죄일람표2(퇴직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2,757,380원 및 퇴직금 합계 43,719,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C, D, E의 처벌불원서 제출)
판사 이대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