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629
판결선고
2022. 8.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의류임가공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7. 6.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5. 임금 1,296,940원 및 퇴직금 2,893,0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27,396,019원 및 퇴직금 합계 28,600,23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급여명세서 등 자료, 각 체불내역 등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양형기준> 02 임금 등 미지급> 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없음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체당금 지급)
[권고형의 범위] 징역 ~ 8월 (감경영역)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판사 배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