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금품청산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801,2022
판결선고
2023. 4.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2022고단3801』
절도
피고인은 2022. 4. 12. 21:15경 인천 남동구 F,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가 피자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 키를 꽂은 상태로 가게 앞에 세워둔 시가 약 755,000원 상당의(차량번호 1 생략) 혼다 MW1101WH 이륜자동차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12. 21:54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가던 중 미끄러지며 넘어져 부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위 응급실로 후송되어 그곳으로 출동한 논현경찰서 K 소속 경찰관인 경위 L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4. 22. 21:54경부터 같은 날 22:11경까지 약 17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022고단4287』
금품 청산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항 기재와 같이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M의 임금 합계 14,863,137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9.경 위 회사에서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임금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C에게 위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0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L, N의 각 법정진술
H의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행장면, 음주측정거부 동영상(CD), 음주측정 전 동영상(CD)
이륜자동차대장, 2021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발췌)
『2022고단4287』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C, M의 각 진술서
체불임금 산정내역서, 급여 입금내역, 급상여명세서(2020년5월~12월), 급상여명세서(2021년5월~9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절도의 점
피고인은 절취의 의사로 운전한 것이 아니고 위 이륜자동차를 일시사용한 후 이를 반환하기 위하여 돌아가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반환하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우측 쇄골 간부골절 등으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의식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경찰관들의 채혈요구에 응할 수 없었다.
판단
절도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필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은 길가에 열쇠가 꽂혀진 채 세워져 있던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바다를 보고 올 생각”으로 운전해 갔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사고 후 병원에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어디로 가는 길이었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대하여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집이 어디냐”는 질문에 “호구포역”이라고 대답하여, 위 이륜자동차를 반환하기 위하여 간다는 취지로 보기 어려운 대답을 한 점(증거목록 순번13번 CD 04:40), 피고인은 이륜자동차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누구꺼냐는 질문에 “몰라요”라고 대답하여 자신이 이륜자동차를 타고 간 경위와 반환의사 등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본래의 장소에서 상당히 떨어진 지점까지 운전하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하여 일시사용의 정도를 넘어서는 영득의 의사를 가졌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사고로 인하여 쇄골골절상을 입은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던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아닌 피고인의 친구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친구와 피고인 사이에 전화통화를 하도록 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친구에게 말하며 정상적인 전화통화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보아 쇄골골절상으로 인하여 호흡이 곤란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측정 당시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숨을 몰아쉬거나 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륜자동차의 운전 여부를 묻는 경찰관들의 질문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답을 하였고, 또한 채혈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의 요청에 피고인은 말없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기만 하고 별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채혈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벌금 전력이 두 차례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채로 타인의 이륜자동차를 몰고 가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항 기재와 같이 2021. 2. 1.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와 C의 임금 합계 28,014,227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12. 21. 근로자 B, C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