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2고단680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9.부터 2022. 5.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2,631,340원 및 2019. 3.

4.부터 2022. 5.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5,798,850원 등 근로자 2명의 위 수당 합계 18,430,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근로자 D의 퇴직금 26,992,541원 및 근로자 E의 퇴직금 10,149,892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7,142,4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해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