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7107
판결선고
2023. 7.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9. 4.부터 2021. 3. 31.까지 위 C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부터 2021. 3.까지 임금 합계 32,047,9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9. 4.부터 2021. 3. 31.까지 위 C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에 대하여 퇴직금 65,876,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진정서
D 대여금 청구내역, 이메일 캡쳐, 외국환 거래 계산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판시 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3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2. 1. 11. 법률 제18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판시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3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4년 6월)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다액인 점 [인천지방법원 2023. 3. 22. 선고 2021가단15672(본소) 임금, 2022가단235367(반소) 대여금 사건 판결 참조]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기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