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023
판결선고
2022. 12. 1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여성복 매장)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의류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기준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부터 2021. 8. 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부터 2021. 8. 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4,124,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D은 프리랜서에 불과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정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D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D이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된 근로자인 사실이 인정되니,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D의 근로기간 동안 업무의 수행 실적 및 결과와 관계없이 D에게 매월 2,417,5000원씩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에게 매출 50,000,000원 초과 시 매출 10,000,000원마다 300,000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D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D이 위와 같은 매출을 달성한 바가 없고, 실제로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은 성과급을 지급한 바도 없다).
D은 근로기간 동안 고정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맞추어 근무하였고,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하여 자유롭게 업무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D이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고 출퇴근 및 휴가에 대하여도 사전에 승낙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D의 근로시간 동안에 매장 내부에 설치된 CCTV 등을 통하여 D의 근로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은 근로기간 동안 임의로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한 바가 없고, D이 스스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형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