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의 위 벌금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610
판결선고
2023. 6.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합자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3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4.부터 2021.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2018. 4월 임금 차액 27,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4,163,360원 및 연차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함으로써 발생한 2018. 10월 임금 차액 201,80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1,652,7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시간급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5. 10. 14.부터 2021.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 2016. 4.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2,280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번, 14번, 20번, 25번 내지 55번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발인 진술서
급여명세서, 연차휴가계산, 공고문
이체확인증,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단협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연차수당 중 2021. 5. 1.자 미지급 연차수당 716,856원은 D이 1년간의 근로를 마치기 전에 퇴직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고, 2017. 10. 14. 초과지급한 연차수당액과 2021. 8. 10. 지급한 연차수당 621,299원을 빼면 피고인이 미지급한 연차수당액은 124,789원에 불과하다.
D과 일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산정함에 있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이 연차수당을 미지급한 것은 담당 직원의 계산착오로 인한 것이고,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한 것 또한 담당 직원의 착오와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이나 최저임금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연차휴가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며,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D이 2021. 5. 1. 취득한 공소사실 기재 미사용 연차휴가 17일에 상응하는 716,856원의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2019. 10. 14.부터 2020. 10. 13.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D이 그 다음날인 2020. 10. 14.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취득한 후 그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인 2021. 4. 30. 퇴직하여 더 이상 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에 연차휴가수당의 일부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전년도에 연차휴가수당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 상당이 그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D이 2015. 10. 13. 입사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선택적근로시간제를 기준으로 일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D에 대한 급여가 월별 근로일수에 주휴일수를 더한 일수에 일급 금액(2017. 8월까지는 24,000원, 그 다음달부터는 25,000원)을 곱한 금액을 기본급으로 산정하여 월별로 지급되었고, 매월 지급된 액수에 큰 차이가 없으며, D은 매월 20일 이상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고정적·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점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실제 급여 지급 실태나 근무 실태에 비추어 볼 때, D에 대한 급여 지급은 실질적으로는 월급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8. 12. 31.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2019. 1. 1.부터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등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담당 직원의 착오나 개정 법령의 부지 등 사유만으로는 근로자인 D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곽경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