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2036
판결선고
2023. 4. 1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사업자등록지를 둔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부터 2022. 7.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7월 임금 12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부터 2022. 7.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벌금액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미지급 급여액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E는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았고, 약정한 월 급여 350만 원을 주지 않고 임의로 월 급여를 200만 원으로 책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과 E는 인천중부고용노동청 대질조사 당시 월 급여에 관하여, 피고인은 면접 당시 수당 포함 월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는 포괄임금제로 320만 원으로 약정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조사에서 피고인은 E의 급여에 관하여 월 기본급 200만 원으로 하여 근무한 일수를 일할 계산했고, E가 사고를 내서 손해를 입었으므로 190만 원만 지급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조사를 통해 E는 사고 관련 비용 140만 원을 부담할 의사를 표시하면서 1개월 반 동안의 급여 450만 원에서 기지급된 급여 190만 원과 사고 관련 비용 140만 원을 제한 1,200,000원을 지급받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사고 관련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가 근무한 기간의 급여액에 대한 다툼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 교부할 의무를 위반한 것에서 1차적으로 비롯된 것이고, 피고인은 면접 당시 수당 포함 300만 원 내지 350만 원을 월 급여로 제시하였으나 임의로 기본급을 200만 원으로 책정하고 일할 계산 방식으로 급여를 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금지되는바, 피고인은 E와 사고 관련 비용을 임금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급거절 이유와 임금 액수의 다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거절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남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