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932
판결선고
2022. 12.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침대 도매,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09.06.에 위 사업장에서 2021.03.03 입사하여 배송 및 설치업무자로 근로하던 근로자 D를 2021.10.01.자로 해고할 것을 예고하여,
해고 25일 전에 예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
해당하는 4,248,803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계산근거 : 월 통상 임금 3,700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30일)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진정서
대질조서, 피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벌금형의 양형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0. 5. 해당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점(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달리 이 사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다. 해당 근로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소81411 임금청구사건도 2022. 10. 28.자로 소취하되어 종국처리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참작한다.
판사 오기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