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16,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29.부터 2023. 8. 23.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부천시 원미구 C건물 D호 소재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7. 1. 2.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9. 2. 1. 진단받은 ‘적응장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업무상 재해로 상병승인을 받아 2019. 2. 1.부터 2020. 11. 14.까지 휴업하였고, 이후 2020. 11. 15.부터 육아휴직을 하던 중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는 2021. 11. 14.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8~2020년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2. 5. 11. 1심에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정913, 2021고정320(병합), 2021고정693(병합)],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23. 8. 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2노158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5,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연차휴가수당 청구의 전제로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먼저 본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내지 14, 16,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그 근무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피고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독자적으로 미용시술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 등 미용시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았으나, 이는 고객의 개인적인 취향 및 개별적 특징 등에 최대한 부응하여야 그 영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미용시술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미용시술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시·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7. 1. 2.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 5일간, 평일(수·목·금)은 10시부터 18시까지, 토·일요일은 10시부터 20시까지 정해진 시간에 근무한 점, 원고는 개인사정을 반영하여 다소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정했던 것으로 보이나, 정해진 근무시간을 지켜야 했고, 피고나 동료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의 부원장(피고의 아들)은 원고가 ‘적응장애’ 상병을 진단받기 직전인 2019. 1.부터 원고에게 근무시간을 2시간 연장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도 한 점, 피고는 원고가 결근, 지각, 조퇴를 하는 경우나 휴가를 가는 경우 미리 피고나 부원장, 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원고의 근태를 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근무시간을 지정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관여 없이 헤어디자이너들끼리 휴가일정을 정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헤어디자이너들이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휴가일정을 정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사정이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 사업장에는 근무자세, 근태관리 등을 위한 매뉴얼이 존재하였고, 피고는 부원장, 점장을 통하여 카카오톡, 사업장 내 게시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비롯하여 헤어디자이너들의 복장에 대해서까지 지시를 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생활이나 청소 등과 관련한 각종 준수사항 등이 정해져 있었고, 매일 진행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헤어디자이너들에게는 벌금을 걷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원장과 점장이 카카오톡을 통하여 헤어디자이너들에게 지시한 내용이나 이에 대한 헤어디자이너들의 반응에 비추어 보면, 헤어디자이너들이 피고와 동등한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 부원장은 매장 내 예약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원고 등 헤어디자이너들에게 순번을 정하여 손님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한편 헤어디자이너들이 가족이나 지인의 경우 미용시술의 할인율 결정에 일정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재량권 행사는 피고가 미리 정해놓은 할 인율의 범위에 따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으로는 피고가 미용시술 요금, 할인율 등 가격을 정하고 헤어디자이너들은 이를 준수하였다.
원고는 주 5일 근무하였고, 자신을 지정하여 방문하는 고객에 대한 미용시술을 전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자신을 대신하여 제3자를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거나 다른 곳에서 미용시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염색약, 파마약, 펌기구, 트레일러 등의 물품과 헤어디자이너를 보조하는 스텝, 매니저 등 업무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적 설비와 인적 자원을 원고에게 제공하였고, 원고가 가위, 빗, 드라이기 등 일부 품목을 개인적으로 준비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헤어디자이너 업무의 특성으로 보이고, 이것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업장은 ‘원장, 부원장, 점장, 실장, 선생님, 인턴’ 순으로 나름의 직급이 정해져 있었고, 승진은 피고나 부원장이 결정하였으며, 승진하는 경우 헤어디자이너가 발생시킨 매출에 대한 배분율이 상승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에게는 원고를 통제하고 업무상 종속시킬 수 있는 승진 권한이 있었다.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매출액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매출 신장의 한 방안으로 헤어디자이너의 수입이 매장의 매출액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도록 한 것에 따른 결과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수수료가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노무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오로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매출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았고, 미용시술 관련 물적·인적 자원을 제공받았으며, 원고가 독자적으로 고객과 접촉하여 영업을 수행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원고가 독립사업자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독자적으로 이윤 창출을 하였다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4대 보험을 가입해주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원고의 육아휴직 신청을 승인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8. 2. 3. 피고와 사이에 ‘헤어디자이너 업무 위탁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의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관련 법리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한편 근로기준법은 위와 같은 출근율을 계산할 때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 3호).
또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참조).
판단
원고는 2017. 1. 2.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1. 11. 14. 퇴직한 사실, 위 재직기간 중 3년차 기간에 해당하는 2019. 1. 2.부터 2020. 1. 1.까지의 경우 2019. 1. 2.부터 2019. 1. 31.까지는 실제로 근무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9. 2. 1.부터 2020. 1. 1.까지는 업무상 재해로 휴직한 사실, 4년차 기간에 해당하는 2020. 1. 2.부터 2021. 1. 1.까지의 경우 2020. 1. 2.부터 2020. 11. 14.까지는 역시 업무상 재해로 휴직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20. 11. 15.부터 2021. 1. 1.까지는 육아휴직을 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별지 ‘원고 재직기간 등 정리’ 참조). 또한, 원고가 위 4년차 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동안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년차 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서 위 4년차 기간에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유급휴가 16일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포괄임금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ㆍ야간근로수당ㆍ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ㆍ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헤어디자이너 업무 위탁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계약서에 ‘제 수당은 시간외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말하며, 근로시간의 산정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포괄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므로, 원고가 독립사업자임을 전제로 작성된 위 업무위탁계약서의 내용이 원고와 피고의 고용관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 5일, 평일 8시간, 토·일요일 10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는 등 원고의 근무형태가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③ 달리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이 허용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관련 법리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참조),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한편,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수당 산정 관련 질의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도급 근로자 해당 여부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원고가 발생시킨 매출액에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매월 지급받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도급제로 근로제공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정한 도급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근로 조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도급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
관련 규정
도급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판단
먼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2018년도 이후 원고의 재직기간, 휴직기간 및 임금을 정리하면 별지 기재와 같다.
위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연차휴가수당에 관하여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달리 정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기로 한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가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는 달의 시간급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시간(미사용 연차일수 × 8시간)을 곱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4년차 기간의 연차휴가가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는 시점 즉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발생일은 2021. 1. 2.이고, 위 발생일 기준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나, 원고는 도급 근로자로서 기본급 없이 매월 매출액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임금으로 지급받은바, 별지 기재와 같이 당시 원고는 육아휴직 중으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2021. 1.에 지급받을 임금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일응 2021. 1. 기준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없어 보인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7조는 ‘사용자는 도급제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바(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원고가 받을 수수료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근로시간에 따라 적어도 최저임금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21. 1. 적용되던 최저임금을 당시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적용할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8,72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10호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참조)이 된다.
구체적 연차휴가수당
앞서 본 기준에 따라 앞서 본 사실과 증거를 기초로 계산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1,116,160원(= 시간급 통상임금 8,720원 × 미사용 연차일수 16일 × 8시간)이 된다(앞에서 본 형사 확정판결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년차 근무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서 4년차 기간에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유급휴가 16일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으로 1,116,1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2021. 11. 29.부터(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가 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2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및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정래(재판장) 윤정인 송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