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검사는 공소기각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기각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2년 6월,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제1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위 각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