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노444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2.

판단

피해근로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31명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체당금 또는 경매절차 배당금으로 미지급 임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