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003,3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9.부터 2025. 4.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C생)는 1997. 9. 15. 자동차 정비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에 입사하였고, 공장장(직위 : 관리부 이사)으로 근무하던 중 2022. 10. 1. 퇴직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을 제3호증의 1) 중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2><3><4><5><6>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23. 4. 18.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48,225,208원(소득세 415,000원, 지방소득세 41,500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2020. 9. 15.부터 2022. 9. 30.까지 원고의 연차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합계 5,430,040원,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합계 10,638,989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급여와 별도로 원고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돈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원과 연차휴가수당을 반영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한 퇴직금 92,817,490원과 기지급한 퇴직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
일을 한도로 한다.', 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서 약 25년 간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고, 원고가 매년 80% 이상 근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20. 9. 15. 이후 원고의 연 휴가일수는 25일이 된다.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일부 연차를 사용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피고는 2024. 8. 13.자 준비서면 제7쪽에서 원고가 더 사용한 연차가 있다면서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보았듯이 2022. 1. 1.자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부터 매월 68,880원이 연차휴가수당 명목으로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합계 5,361,160원이 된다.
<7><8><9>
한편, 앞서 본 것처럼 2011. 7. 1.자 근로계약서에서는 법정공휴일과 하계휴가에 연차휴가사용을 명하여 대체 휴무할 수 있다고 정하고, 2022. 1. 1.자 근로계약서에서
는 하기휴가(2일)는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체휴가일을 근로일로 한정한 이러한 규정 내용과 취지 및 휴일의 의의 등을 고려하면,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또한, 대체휴무 제도에 관한 피고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서면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도 이를 지적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하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23862 판결 참조).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은 물론, 본래의 업무는 아니지만 그 활동이 근로자의 의무로 되어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 반면, 출근시간전이나 퇴근시간 이후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제공된 근로는 직접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경우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고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에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명령뿐 아니라 묵시적인 지시·명령, 불이익취급에 의한 간접적인 강제도 포함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 취업규칙의 정함,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원고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의 증거로 출퇴근시간 기록(갑 제6, 8호증)과 근무일지 (갑 제9호증의 1 내지 9)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근무일지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 보이고(피고나 상급자의 결재도 없다),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초과근로가 필요한 업무가 있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퇴직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수년 전 장기간에 걸쳐 있은 초과근로 사실을 일일이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고의 업무 형태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증거가 없고(특히 원고는 대표이 사 바로 아래 직책인 공장장으로서 출퇴근에 있어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대표이사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업무 연락을 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에 관한 증거가 제출된 것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개월 간의 출퇴근기록에 따른 시간 전부를 곧바로 원고의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초과근로시간을 특정하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연차휴가수당을 반영하여 원고의 정당한 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표(원 미만 버림)와 같이 54,330,172원이 된다.<10>
<10><11>
나아가 원고는, 2011. 4. 1.부터 2022. 10. 1.까지 원고의 계좌로 이체 받은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돈도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이라고 하면서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450만 원(2022년 7월 200만 원+2022년 8월 150만 원+2022년 9월 100만 원)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위 돈은 피고가 아닌 피고의 대표이사 개인이 원고의 계좌로 이체한 돈이다(원고의 급여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근로계약서에도 위 돈의 지급근거에 관한 내용이 없고, 달리 위 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2023. 4. 18.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48,225,208원(세금 공제 전)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변제충당 하면 미지급 퇴직금 잔액은 아래 표(단위 : 원, 원 미만 버림)와 같이 11,642,176원이 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7,003,336원(연차휴가수당 5,361,160원+퇴직금 11,642,1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9.부터<12>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지희
각주1) 우측에 '금액'란이 있는데 공란이다.
각주2)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지급액은 1,592,240원이다.
각주3)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지급액은 373,300원이다.
각주4) '고정교통비' 명목으로 월 20만 원이 지급되었다.
각주5) 피고는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이 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어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의무 규정인 제55조 제2항이 2022. 1. 1.부터 피고에게 적용되면서(같은 항 제3호)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각주6) 실제로는 10원 더 많은 2,165,540원으로 책정되었다.
각주7) (기본급 1,592,240원+고정교통비 200,000원)÷209시간, 원 미만 버림
각주8) 기본급 1,799,590원÷209시간, 원 미만 버림
각주9) 68,880원×9개월. 원고는 8개월 치만 계산하여 공제하였으나, 2022. 1. 1.자 근로계약서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 임금은 9개월분이다(갑 제3호증 제22쪽).
각주10) 피고도 퇴직금을 잘못 산정하였음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가 다시 산정한 퇴직금 액수는 53,083,133원이다(재직일수를 하루 누락하고, 연차휴가수당을 덜 반영하여 차이가 난다).
각주11) 원고는 위 기본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 1일 치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지 않고 계산하고 있으나, 중¦
각주12) 복 산정되므로 이를 공제한다.
각주13) 원고는 수당에 대하여도 일부 퇴직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