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실경영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1.부터 2022. 7. 24.까지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한 F의 2020. 12. 임금 1,354,8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4,967,742원 및 퇴직금 3,202,7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다.
이 법원에 2024. 8. 94. 근로자 F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